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보호관계가 없는 소년수형자 등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 1개월 전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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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작업 취소제34조 · 사회적 처우제35조 · 가족관계회복 지원 등제36조 · 귀휴 등제37조 · 가족 등에 인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