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9조의6에 따라 소년수형자 등에게 규칙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올바른 식습관, 경제관 교육 등 교육ㆍ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매월 자비구매 음식물 구입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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