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9조의6에 따라 소년수형자 등에게 규칙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올바른 식습관, 경제관 교육 등 교육ㆍ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매월 자비구매 음식물 구입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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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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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