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신입식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폭행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재교육하여 신입식 등 수용생활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②소년교도소 등에는 수용관리팀별로 신입식 예방감독부를 비치하여 해당 수용관리팀장 등이 신입식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교육대상자 중 도주ㆍ자살ㆍ자해ㆍ폭행 등 교정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현저한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근무자는 소년수형자 등이 수용거실(생활실)ㆍ교육장 등이 변경될 경우 신입식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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