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소년교도소 등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을 담임 지도하는 직원은 소년에 대한 교육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소년교도소 등의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에 적합한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 대신「교정공무원 복제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정제복이 아닌 업무용복장 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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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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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소년교도소 등의 직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용원칙제5조 · 시설의 기준과 구획제6조 · 호칭과 명칭제7조 · 신입자거실 수용 등제8조 · 신입식 예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