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소년교도소 등의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을 담임 지도하는 직원은 소년에 대한 교육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소년교도소 등의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에 적합한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 대신「교정공무원 복제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정제복이 아닌 업무용복장 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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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소년교도소 등의 직원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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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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