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정서 함양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예회, 발표회, 공연, 체육행사 또는 오락회를 개최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인원과 방법 등을 정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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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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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