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정서 함양 활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예회, 발표회, 공연, 체육행사 또는 오락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인원과 방법 등을 정한다.
③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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