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침구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작업에 참여한 정도 또는 난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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