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직종 및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 직종과 정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중도탈락률을 감안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정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과정별 교육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여건과 소년수형자 등의 의지,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과정별 교육기간과는 별도로 과정 내 단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소장이 제3항의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설치이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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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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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