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직종 및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직종과 정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중도탈락률을 감안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과정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과정별 교육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장은 수용여건과 소년수형자 등의 의지,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과정별 교육기간과는 별도로 과정 내 단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소장이 제3항의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설치이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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