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직종 및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훈련 직종과 정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중도탈락률을 감안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직종과 정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중도탈락률을 감안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과정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과정별 교육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장은 수용여건과 소년수형자 등의 의지,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과정별 교육기간과는 별도로 과정 내 단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소장이 제3항의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설치이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