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월 20회2. 완화경비처우급 : 월 10회3. 일반경비처우급 : 월 5회4. 중(重)경비처우급 : 월 2회
소장은 제1항의 허용된 전화통화를 위하여 전화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횟수 및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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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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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