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월 20회2. 완화경비처우급 : 월 10회3. 일반경비처우급 : 월 5회4. 중(重)경비처우급 : 월 2회
②소장은 제1항의 허용된 전화통화를 위하여 전화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횟수 및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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