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사회적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1. 사회견학2. 봉사활동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행사 관람5.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②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소년수형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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