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훈련 집중을 위해 교육훈련시간표에 따라 접견, 종교집회, 전화사용 등의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등에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1. 검정고시 교육반2.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반3. <삭 제>4. 사회적응교육반5. 예체능교육반6. 대학진학 준비반7.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반8. 기타 외국어 교육반 등
소장은 제2항의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육기자재, 외부강사 초빙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육인원, 수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