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훈련 집중을 위해 교육훈련시간표에 따라 접견, 종교집회, 전화사용 등의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등에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1. 검정고시 교육반2.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반3. <삭 제>4. 사회적응교육반5. 예체능교육반6. 대학진학 준비반7.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반8. 기타 외국어 교육반 등
④소장은 제2항의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⑤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육기자재, 외부강사 초빙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육인원, 수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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