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예ㆍ체능 특기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예ㆍ체능 특기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예ㆍ체능 특기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소년교도소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 오락회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발표회 및 행사에 예ㆍ체능 특기반의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정서함양 등 교육 목적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ㆍ체능 특기반에 대한 교육비를 법무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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