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신체검사와 설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에 폭행피해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검사는 차단된 시설에서 실시하는 등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행에 의한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진정함, 건의함 등의 설치, 수시 상담과 폭행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폭행에 의한 피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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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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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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