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개별처우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개별처우계획을 위하여 성장환경, 범죄 내용, 학력과 지능, 보호관계, 심리 및 적성검사 내용을 기초로 개별처우계획서와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를 작성하고, 진로탐색, 수용생활지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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