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입자거실 수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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