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정기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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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②정기재심사 시기의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기형이 단기형보다 1년 이상 긴 경우에는 장기형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정기재심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③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형에 합산한다. 다만, 확정된 형기가 정기형과 부정기형인 경우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단기형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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