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만남실 이용,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족이 없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대상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용자 1인당 방문가족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④제3항의 교도관회의에서는 가족의 보호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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