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시설의 기준과 구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적합한 수준의 1인당 수용면적과 채광, 통풍, 냉ㆍ난방,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삭제>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 등의 교육장 및 수용동(생활관)에는 담당근무자가 소년수형자 등을 상담ㆍ지도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담당 근무자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다.
소장은 작업 또는 교육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 또는 교육하지 않는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ㆍ공휴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과 성인수용자의 생활공간을 구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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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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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