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사회적응 교육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사회적응능력 및 교양 함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ㆍ직업훈련과정 미편성자2. 교육ㆍ직업훈련과정 편성 후 입소자 및 이입자3. 조사, 징벌 등으로 교육ㆍ직업훈련과정 탈락자
②소장은 수용인원, 시설, 교육종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응 교육반 학급수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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