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수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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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교도소에는 법무부장관이「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소년교도소에서 수용할 것으로 정한 수용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수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교도소에는 법무부장관이「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소년교도소에서 수용할 것으로 정한 수용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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