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문화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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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여가선용, 정서함양,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상담실, 교육실, 강당, 종교실, 도서실, 자율학습실, 실내 체력단련실, 문화ㆍ여가 활동실, 어학실, 자율기숙사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여가선용, 정서함양,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상담실, 교육실, 강당, 종교실, 도서실, 자율학습실, 실내 체력단련실, 문화ㆍ여가 활동실, 어학실, 자율기숙사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원활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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