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귀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소년수형자 등에게 「형집행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소년수형자 등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호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귀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가족의 보호관계가 좋지 않아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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