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작업지원과 처우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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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분리 수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분리 수용한다.
③소년처우수형자가 시행중인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에 성인수형자 처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성인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소년처우수형자를 성인처우 수형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시 금치 이상의 징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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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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