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가족 등에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을 석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교도소 등에 방문하여 직접 신병을 인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소년수형자 등의 신병 인수자는 가족으로 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된 보호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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