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보류 및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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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3. 소질ㆍ적성ㆍ직업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3. 소질ㆍ적성ㆍ직업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소년수형자 등이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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