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가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보호자(수용 전 보호시설에 있었을 경우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항의 통지 방법 중 우편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겉봉투에 교도소 명칭 대신 기관 주소와 제6조 제2항에 의한 별칭을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