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가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보호자(수용 전 보호시설에 있었을 경우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제1항의 통지 방법 중 우편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겉봉투에 교도소 명칭 대신 기관 주소와 제6조 제2항에 의한 별칭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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