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작업장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작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년처우수형자는 소년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성인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2조 제3항에 따라 성인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된 소년처우수형자가 작업이 취소된 경우 소년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전환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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