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법무부 · 총 39조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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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리 및 구분수용제11조 가족 통지제12조 작업지원과 처우전환제13조 피복제14조 침구류제15조 피복 및 침구류 관리 등제16조 급식제17조 위생제18조 접견제19조 편지제2조 정의제2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제21조 문화시설 등제22조 정서 함양 활동 등제23조 개별처우계획 수립제24조 정기재심사제25조 소득점수 평가제26조 교육계획제27조 교육지원제28조 사회적응 교육반제29조 예ㆍ체능 특기반제3조 소년교도소 등의 직원제30조 직종 및 대상자 선정제31조 보류 및 선정취소제32조 작업장 운영제33조 작업 취소제34조 사회적 처우제35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등제36조 귀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