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피복 및 침구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사용하는 피복, 침구 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복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도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침구 및 개인 물품 보관을 위하여 개인별 사물함을 수용거실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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