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기자재 등을 구비함으로써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 삭제>
③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자비부담으로 교육물품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④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기자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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