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기자재 등을 구비함으로써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 삭제>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자비부담으로 교육물품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기자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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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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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