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소득점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득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수형생활 태도점수와 교육ㆍ작업 점수를 평가하되, 수는 소속 교육장 또는 직업훈련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소년수형자 등과 그 외의 수형자가 동일한 작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소득점수는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직업훈련 우수자 및 각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ㆍ우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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