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접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1일 1회2. 완화경비처우급 : 월 7회3. 일반경비처우급 : 월 6회4. 중(重)경비처우급 : 월 5회
②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교육ㆍ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견횟수와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이 가족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만남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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