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분리 및 구분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와 소년처우수형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다만, 소년수형자가 교육ㆍ직업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소년수형자 등이 의료수용동에 수용된 경우에는 시설 여건 및 적정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리하여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분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범과 2범 이상2. 특정강력범과 기타사범
④소장은 교육과정 중인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로 구분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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