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분리 및 구분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와 소년처우수형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다만, 소년수형자가 교육ㆍ직업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소년수형자 등이 의료수용동에 수용된 경우에는 시설 여건 및 적정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리하여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분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범과 2범 이상2. 특정강력범과 기타사범
④소장은 교육과정 중인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로 구분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