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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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 중 제4장 군인 징계는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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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 중 제4장 군인 징계는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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