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5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청장은 조정ㆍ재판상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 중 재판상 화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2.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의 소취하ㆍ재판상 화해ㆍ쌍불취하ㆍ청구의 포기ㆍ청구의 인낙ㆍ그 밖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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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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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