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8조 (소 제기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원고가 되어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 제기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국ㆍ부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소 제기를 의뢰하여야 한다.1. 피고에 관한 사항2. 소 제기의 이유3. 피고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군사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한 향후 대책 등5. 관련부서(계약, 원가, 사업 등) 및 담당자 정보6. 기타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의뢰에 대하여 의뢰부서와 관련부서에 각종 서류 요청 및 자료 보완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소 제기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얻어 소송 등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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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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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