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1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대상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하나의 징계벌목을 선택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사건의 징계양정기준은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1의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과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방위사업청훈령)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중 중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군인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결정 이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위반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되어 결정되기 전에 타 부대 또는 기관에 전속되거나 징계의결요구 전부터 청장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결정을 한다.2. 각하  징계심의대상자가 사망, 전역ㆍ제적 등의 사유로 청장의 징계권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심의대상사실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군인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았거나(군인징계위원회에서 관할위반의 결정을 내렸거나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 또는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가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한 때에는 "각하"의 결정을 한다.3. 혐의없음  징계심의대상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의 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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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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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