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6조 (소송수행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심판, 중재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의 수행 효율성, 사건의 난이도 및 경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분쟁과 관련된 소관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소송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소송 등 수행에 관한 업무절차는 그 성질 상 허용되지 않거나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및 중재절차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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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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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