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8조 (다른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배치되지 않는 징계기록의 서식 등에 관하여는 「군인 징계업무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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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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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