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4조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방위사업 감독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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