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0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표를 따르고, 징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img id="146176329"></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의 경우 상급반에서 통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청장에게 위원 임명을 상신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령이거나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으로 군인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군법무관 중 1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