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7조 (국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이 국회 등에서 심의되는 때에는 그 심의일정을 감독지원담당관 및 소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 및 정책조정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방문 설명(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은 제외한다)2.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설명자료 작성ㆍ제출, 국회 심의 참여, 필요 시 법률안의 수정안ㆍ대안ㆍ주서본 등 작성
③소관부서는 제정 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이나 대표 발의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을 방문ㆍ설명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법령안의 수정ㆍ삭제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심의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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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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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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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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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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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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