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6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감면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업무 담당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징계부가금이 입금된 경우 매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징계부가금 입금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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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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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