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7조 (징계사건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행사실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사건을 개시하여야 한다.1.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지시한 경우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부서)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사건의 조사 후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요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상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불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불요구 조치를 하면서 서면 또는 구두경고를 할 수 있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청장의 경고 지시 또는 감사 관련기관(부서)의 경고 요구를 받은 경우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장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