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9조 (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사요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정ㆍ개정ㆍ폐지 주요내용 및 이유2. 행정규칙안 전문3. 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4.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5. 그 밖에 보고서 등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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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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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