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9조 (징계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ㆍ감사기관(부서)이나 군검찰, 군사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 개시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일 경우3. 감사원에서 재심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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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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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