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1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 검토 및 개정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해당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소관 부처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부처의 소관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 부처에 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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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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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