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2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소관부서는 제29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나.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다.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라.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2.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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