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4조 (법령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지원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제29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한다.
감독지원담당관은 법령안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요청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심사요청 시 심사요청부서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2. 심사요청 시 심사요청부서가 제33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나 정책상ㆍ법률상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등 해당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요청부서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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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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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