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7조 (소송수행 협조 및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등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장 또는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소송 협조회의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소송수행자, 관련 소관부서의 과장이 참석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관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표창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결과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제도개선 실시여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판결문, 소송결과 분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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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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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