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9조 (가지급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지체상금, 하자구상금 등의 소관 계약팀장 또는 원가정산 등 원가관련 사건의 소관 원가팀장 등)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및 승소 시 가지급물 반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 관련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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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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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